구급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최근 뉴스 중에 구급차에 치여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급차가 경찰차 등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해당 차량들도 분명히 차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차량 사고 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급차에 치였다고 해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까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처벌은 긴급 자동차인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찾아보니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초에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확정이 아니라면서 발뺌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면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는 사고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족들이 그러한 부분을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구급차가 경찰차 등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 아닙니다. 구급차, 경찰차로 비상상황으로 인한 운행중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되어,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은 비상상황시 경광등을 켜게 되어 피해자도 해당차량의 발견이 용이한 점, 응급상황인점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좀 더 중하게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급차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구급차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면책 처리된 것은 구급차의 과실이 0%라는 것이며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