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에서 떨어진 빈통에 사람이 맞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5. 27. 11:21

1. 저희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손을 씻고 있던 중 아파트 분리수거 수거하는 업체 차량에서 분리수거 빈통이 떨어져 모서리쪽으로 엄마 허리가 맞아서 아프시대요. 일하시던 분 번호도 받았는데 차로 다친게 아니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 저희 엄마꺼 보험으로 치료받고 치료비 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추후 전화로 다시 이야기하니 합의금20만원 제안하시고 그이상이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아파트에있는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을 대동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파출소도 가도 되는건가요? 필요한서류라던가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통이 떨어진 부분이 쓰레기 차량의 동력을 사용하여 작업 중이었다면 쓰레기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 신고 후 치료비 등에 대해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5.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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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업체 직원의 과실로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븐 어머니는 해당직원과 블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20만원 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신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cctv영상 열람을 동의하지 않는다면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입건이 된다면 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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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상해나 폭행의 고의로 부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 등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이므로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치료 비등을 산정하여 위 합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5. 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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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보험으로 안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분리수거 빈통이 떨어진 이유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차량의 이동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하고 짐을 실던 중 짐이 경사로를 따라 떨어져 부상당한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 05.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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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머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험처리 없이 치료비 전액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 동행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 05.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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