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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집게벌레290
도덕적인집게벌레29023.11.21

엄마가 업무 때문에 자차로 비품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때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될까요?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병원 영양사가 비품사오라고 시켜서 자차로 이동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차가 병원 원장 차였는데 페라리라고 합니다. 엄마 자차 보험으로 수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수리비는 4천만원이고, 렌트 비용만 하루에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업무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거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럴 경우에 업무수행중 사고로 산재처리나 혹은 다른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ㅠ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산재처리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부분은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자차 보험처리 문제는 산재 신청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보험처리와 관련된 법률 사안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과 상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대물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비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