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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들소180
길쭉한들소18023.03.03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전손사고)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단 사고는 총 4종추돌 사고로 뒤차가 저희 엄마차를 치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4종추돌이난 사고고 상대과실100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는 수리비가 1100만원이 나와 폐차를 해야됩미다 저희엄마가 바로 뒤에서 받친거라 충격도 크고 지금은 목도 안움직인다고합니다.. 치료를 다 받고도 나중에 후유증이 심하실서같아서 너무 걱정이됩니다 궁금한거 여쭈겠습니다

1.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최소3~4주정도는 입원해야될거같은데 합의는 어찌 봐야하며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엄마가 주야간 공장에서 일을하시고 17살 여동생과 둘이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전 자취중) 그런데 엄마 직장이 하루일을 안하면 그만큼 월급으로 받지못합니다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3 입원해있는 동안 동생을 챙겨줄수있는사람이 없어 거의 혼자 있어야하는데 이런 사적인 일에도 보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4 치료를 마친 후에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오면 그때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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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다면 최대 12급 경상환자입니다. 올해부터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이 되며 이후부터는 별도의 진단이 필요합나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되고, 도시일용금액 이상의 소득이라면 급여 명세서등으로 입증를 해야 소득 인정을 받습니다.

    3번질문의 경우는 본 사고와 무관한 손해이므로 보상 되질 않습니다.

    4번의 경우는 종결 합의시 향후치료비 까지 보상이 되니 합의이후 치료는 이 금액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대인을 접수받고 치료중으로 치료는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와 관련한 비용은 산출하여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 휴업손해에 대한 금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수용이 될 수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으로 요청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이미 합의를 마친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루빨리 퇴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도 잘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상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입원치료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월소득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고요

    진단내용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정의 장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3.에 대하여는 안타깝지만 금전적으로 산정이 곤란하여 보상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어머니가 치료를 잘 받으셔서 뻘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인이 접수가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대인 담당자가 나와서 합의를 볼려고 할것입니다. 어머니 소득에 비례해서 일급이랑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적다 싶으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몸이 완벽히 나을때까지 외래ㅡ통원치료 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고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보험금을 산출해서 이야기 해주게 되며 적당한 금액이면

    합의하면 되나 그 금액이 크게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입원 치료를 하여 휴업을 하게 되면 평소에 벌 수 있었던 금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의 어머님의 휴업 손해만 보상이 되고 동생을 챙기는 비용은 따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합의 시에 후유증이 예측할 수 없던 증상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나 동일 부위이고 단순 통증이 지속되는

    것만으로 추가 보상이 어려우니 합의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합의는 온전히 다 치료를 마치시고 합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인접수 번호 받은 것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통사고 휴업손해비는 일반적으로는 입원한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3. 아마도 이부분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후유증이 오시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산정되면 그 장해율 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