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개인합의 문의합니다.

엄마가 밤에 운전하다가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폐차를 할 정도로 심하게 박았어요.

1차선 뒤에서 박아서 몇바퀴 돌고 3차선 지하차도에 본넷 충돌했어요. 가해자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났대요. 다행히 폐차한거에 비해 다친건 갈비뼈 골절만 있어서 진단주수가 4주나와서 입원 4주하고 지금은 퇴원 후 통원치료 하고 있어요. 근데 진단 주수가 4주밖에 안 나와서 개인합의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네요. 최소 진단주수 6주는 나와야 무조건 개인합의로 시작한다는데, 폐차해서 차 구매한 값이랑 정신적 피해보상도 못 받는걸까요? 치료는 상대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아직 트라우마로 밤 운전 힘드신데……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자체는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부분은 보험사에 따라 위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