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문합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 취득가액 산정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취득(2019년)해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되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이 더 적게 나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해도 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07.01.01.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2006.06.01. 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실지 매매가액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으로
2019년 취득분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실지 취둑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신다면
과세관청에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부동산등부등본상 거래가액 부기금액 등의
자료를 확인 후에
경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취득가액+실제경비 vs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 중 취득가액이 큰 금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