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한결같이순진한해마
모든 우회전에 적용되는것인지?
단속의 주안점은 어떤 부분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커피마시는오리451
<우선멈춤 기준>
전방 적색: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전방 녹색: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때만 일시정지. 사람없으면 멈추지 않고 서행 통과.
우회전 전용신호: 신호등 지시 절대 준수.
<단속 주안점>
전방 적색 신호시 정지선 완전 정지 여부.
건너려는 보행자 조호 준수 여부.
<처벌>
범칙급: 6만원(과태료 7만원) 및 벌점 10~15점 부과(스쿨존 위반 시 2배).
채택 보상으로 126베리 받았어요.
응원하기
많이말캉말캉한도롱뇽
모든우회전에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우회전시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펴야합니다. 우회전 범칙범은 정확히는 모르겟네요.. 풍성한한가위되세요.
그리운푸들64
우회전 일시정지는 모든 우회전이 다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교차로 위회전후 횡단보도가 있을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직진신호시에 위회전코스에 보행자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때 신호중이 아니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신호가 켜져있을때 일시정지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정지란 느리게 서행이아니라 완전히 차를 멈춘후 3초정도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클락션을 울리는 것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기준 범치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풍부한잣나무
우회전 진입 전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티비 방송 ㅋㅐ치캐치인가 거기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차가 완전히 섰다 가야한다고 하시더라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