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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캥거루267
고결한캥거루26721.01.26
개인사업자 렌트차량 구입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 혜택은?

편의점 점주입니다 소득이 많이잡혀 세금이 부담스러운게 차량렌트로 세제 혜택이 가능할까요? 아님 절차가 까다롭나요?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체적인 혜택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과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시 손금 인정한 감가상각비, 그 밖의 승용차 취득·유지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라면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이상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아래와 같이 복잡한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산입 제한이 있습ㄴ디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렌트카에 대해서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사업자 모두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라면 모든 차량관련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을 사용하기 위한 차량렌트는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며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트로 비용처리하는데 절차는 까다롭지 않고, 렌트회사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를 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차량관련 연간한도 1천5백만원을 적용받고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추가로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렌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관련 비용을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비용에 대한 한도를 각각 적용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