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IRP 계좌 궁금합니다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공제해택을 받기위해 두 상품중 고민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만기까지 납부만하면되는걸로아는데 IRP계좌는 운용?도 해야된다던데 그냥 계좌에 매달 금액만 넣으면 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어떤식으로 하는것인가요?
주식이나 그외 투자없이 그냥 매달 돈만 넣고 저축해서 만기에 받아가는 형식을 생각했을땐 어떤 상품을 해야좋을까요?
하나의 상품에 매달 50만원 정도 투자계획중인데 두상품다 동시에 운용하는게 좋다면 50 50으로 하는게좋나요 아니면 25 25가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IRP는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상품으로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적금, 채권형 펀드 등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없이 단순 저축 개념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면 IRP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0만 원 납입 계획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25:25로 나누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적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의 납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50 50은 IRP는 50으로 매달 납입하면 600이니까 한도 900만원까지 괜찮으니 연금저축계좌는 안됩니다. 400까지니깐요. 따라서 25 25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계좌 합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서 ISA 만기시 두 계좌로 이체해서 불리면 더 많은 노후소득이 보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