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법 제2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ㆍ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ㆍ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해석 부탁 드립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가 근로감독과 업무상 지시 .명령. 근태 관리를 하는 관리 감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되있는데요.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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