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경에 인테리어 공사에 3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제가 외국민도시민박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이 아래처럼 진행되었는데
24년 9월 말 ~ 10월 초 에 공사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는 사진상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월 11월에 제가 사업자를 내었구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어차피 간이사업자라 환급이 안될테니
사업자 등록전에 진행했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든 뭐든 안될거라 생각하고
따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종소세 신고할때는 사업자 등록전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뒤늦게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거는 발행을 못하고 올해 걸로 발행을 해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 명의로 받는게 맞나요, 제 사업자 번호로 받는게 공제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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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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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발급받는 금액은
사업자로 받는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일부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잔가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니 사업자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