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 사고 났을때 산재처리
자차로 출.퇴근하다 상대방 과실이 80%내 과실이 20% 전치 2주진단이 나온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요?
산재는 별도의 합의금이 없기에 본인 과실이 20%로 작고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인 경우 산재 처리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중상으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고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이 나오기에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출.퇴근하다 상대방 과실이 80%내 과실이 20% 전치 2주진단이 나온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요?
: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산재처리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입원을 얼마나 하고, 입원시 회사급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으나)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에서 보상을 받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뒤에도 위자료 청구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가능하므로,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우선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장해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