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 중 정규직 전환자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근속년한 1년 이상일 시 사원에서 주임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1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애매하네요 회사 내부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가 1년 계약직이 많은데 1년 만료 시점이 공휴일일 경우도(EX.추석) 상관없이 날짜를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 지난 날짜까지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만료시점은 해당 시점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역일상으로 365일이 도과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