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발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매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확정신고일이 얼마남지않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는데 국세청 자료에 월세가 5개월치만 표시되어 알아보니 7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확정신고때 한번에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예정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임차인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 인지를 못하였는지 말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세무에 대해 문외한이라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1건이 누락되었다 거래처에 얘기하고 기한후 발급하여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도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법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시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지연수취하여 0.5%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또한 부담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