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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가ㅏ나다라마바사아
가ㅏ나다라마바사아

이혼시 양육비 질문합니다!!!!!!

양육비 합의이혼이여 추후에 주지 않을땐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지 않으려고 몇개월 일을 안하고 있으면

소득0으로 잡혀서 최소 양육비만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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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미지급시 압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0이었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