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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스틱키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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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시, 동거인의 건강보험 유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직원 없는 1인 사업체라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대주이며, 여자친구인 동거인 1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경영악화로 타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저의 기존 개인사업자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회사와도 합의한 사항이구요.)

그런데 타 회사 입사시, 제 건강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단순 동거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미래를 약속했다거나 사실혼 관계까지는 아니기에,

이것 때문에 사실혼을 증명해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만한 상황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 제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해서

동거인의 건강보험을 세대원으로서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종의 이중자격? 이중납부? 같은 게 될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부양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