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 소유권 이전 하려고하는데요 법무사는 해당지역 아닌곳에서 해도 되나요?
기관이름이로 되있는 토지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되는데요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 법무소에서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토지 주소지 법무소에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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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타지역에 있는 법무사에서 진행가능하나 교통비출장비가 늘어납니다 해당지역 법무사와 수수료 비교 후 결정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타지역이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