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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사자138
반듯한사자138

db형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10월까지 db형 퇴직금을 운용하다 11월부터 퇴직연금으로 바꾼다면, 이전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dc형 퇴직연금에다 산입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으로 쌓인 기존 퇴직금은 정산하여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라지거나 다시 계산해서 합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6조

    1) 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

    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

    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

    2) 이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DC에 산입하나요?

    ㄴㅔ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10월 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내지는
    그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해야합니다.

    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

    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

    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

    DB 퇴직금을 없애고 앞으로 DC적립금에 섞어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