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10월까지 db형 퇴직금을 운용하다 11월부터 퇴직연금으로 바꾼다면, 이전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dc형 퇴직연금에다 산입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으로 쌓인 기존 퇴직금은 정산하여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라지거나 다시 계산해서 합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6조
1) 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
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
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
2) 이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DC에 산입하나요?
ㄴㅔ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10월 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내지는
그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해야합니다.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
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
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
DB 퇴직금을 없애고 앞으로 DC적립금에 섞어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