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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확신있는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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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중에 대상자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일상돌봄 근무시간에 대상자집에 가서 근무중에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집고양이긴하나 애완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를 데려와 키운거라 예방접종여부도 알수없고 바로 병원에가서 치료와 파상풍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물린부위에 고름이 차기 시작해서 오래 치료를 요한다고 의사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우선 자비로 치료는 하고이습니다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있구요 산재로 처리 가능한가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사업장의 동의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