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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가득한옹이
제 기준엔 별 일이 아니어도 순찰하고 다니시면서
다른 차주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소리인건가요?
많진 않은데 소리가 좀 나서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자라240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특별한 일이 없어 보여도 순찰중에 경찰관의 판단하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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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경찰가다 소리를 내고 주행중이면 무슨일이 생겨서 경고음을 내면서 주행하는것입니다. 아무일도 없는데 싸이렌 울리면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도리깨2546
경찰차가 순찰 중에 다른 운전자에게 단순히 경고나 주의를 주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렌은 법적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에요~
신속한 이동 필요했을 상황이 있쵸~
눈에 띄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경찰관들은 신고받은 현장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그랬을수도 있죠~
정체된 도로에서 일반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 처리가 끝나고 다른 급한 호출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겁나연약한재규어
도로 위애서 주행중에 꼭 앞차를 세우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는게 아니어도 다른 기능이 있는데 주의 기능이에요. 차선을 물고 가거나 상향등 또는 트렁크나 뭔가 운전자가 놓치고 주행시 알려주는 주의기능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