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별 일도 없는 듯한데 경찰차가 윙 소리를내네요?

제 기준엔 별 일이 아니어도 순찰하고 다니시면서

다른 차주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소리인건가요?

많진 않은데 소리가 좀 나서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특별한 일이 없어 보여도 순찰중에 경찰관의 판단하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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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경찰가다 소리를 내고 주행중이면 무슨일이 생겨서 경고음을 내면서 주행하는것입니다. 아무일도 없는데 싸이렌 울리면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 경찰차가 순찰 중에 다른 운전자에게 단순히 경고나 주의를 주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렌은 법적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에요~

    ​신속한 이동 필요했을 상황이 있쵸~

    눈에 띄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경찰관들은 신고받은 현장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그랬을수도 있죠~

    정체된 도로에서 일반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 처리가 끝나고 다른 급한 호출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 도로 위애서 주행중에 꼭 앞차를 세우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는게 아니어도 다른 기능이 있는데 주의 기능이에요. 차선을 물고 가거나 상향등 또는 트렁크나 뭔가 운전자가 놓치고 주행시 알려주는 주의기능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