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의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소위 '대장동 케이스'에 연루된 사람들이 속속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핵심인물의 혐의에 배임이 추가되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결제권자인 그 윗선을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윗선측에서는 그인물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관리상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취한바 없음을 들어 자신의 배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집단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배임의 죄를 면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