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직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한 범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대장을 범인은닉죄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요?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 조직의 보스와 조직원들을 폭행한 범죄조직의 행동대장이 체포된 후에 조직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행동대장의 범죄에 범인은닉죄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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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 조직의 보스와 조직원들을 폭행한 범죄조직의 행동대장이 체포된 후에 조직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행동대장의 범죄에 범인은닉죄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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