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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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은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신용카드등을 많이 쓰시는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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