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근로 중도퇴사자(아직 취업x)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합니다.

2023년에 두 군데서 일했고 모두 퇴사했으며 아직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자는 3월이 아닌 5월에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마침 저한테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왔는데 11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보고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제가 직접 다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 526,296 세액공제액 559,462 으로 나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세액공제액'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33,166 으로 오히려 제게 약 3만원의 환급액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첨부)

***신고할때 다른건 모두 불러오기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수기로 입력했습니다.(2014.12.31.이전 가입 으로 2만원짜리라 240,000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여 11만원을 납부해야할까요?

제가 신고하면 결정세액 0이라 납부 안해도될것처럼 나오는데 왜 모두채움 신고는 11만원 납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처럼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금액과 총급여, 기납부세액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