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조항에 이와 관련해 걸리는게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준업사가 합법인 경우가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존업사를 선택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존엄사 결정을 하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인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한국 법령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존엄사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살인죄'와 '자살방조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존엄사를 실행한 의사나 보조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존엄사를 권유하거나 방조한 경우 자살방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존엄사를 실행할 때에도 상기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존엄사 허용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소추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우 해외에서도 존엄사를 선택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상 존엄사를 허용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경우 그 조건이 따로 있을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그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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