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날짜이의신청및. 피보험단위가 작은이유궁금합니다
2/29 퇴사하라했으나
사직서제출하지않았고
3/4일출근후 일을했으며 얼굴보고
정리하고자 대화훛3/4일권고사직서제출후
오늘날짜로 처리해달라고했서 알겠다했습니다
1/중텇13일간 교통사고입원 무급휴후
12'월중순 5일 무급휴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가.2/29 그리고 176 일이된것은
왜 그런건지알수있을까요
6년다닌회사입니다
피보험일 ㅡ176일이면 실업급여는
6개월을못받나요
원래 5년이상이면 7개월로아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일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6년이나 다녔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6일이라면 주 근무일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된게 맞다면 다른 직장에서 4일 일용직으로 일한 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5년 이상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이 결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에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