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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

이직확인서 날짜이의신청및. 피보험단위가 작은이유궁금합니다

2/29 퇴사하라했으나

사직서제출하지않았고

3/4일출근후 일을했으며 얼굴보고

정리하고자 대화훛3/4일권고사직서제출후

오늘날짜로 처리해달라고했서 알겠다했습니다

1/중텇13일간 교통사고입원 무급휴후

12'월중순 5일 무급휴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가.2/29 그리고 176 일이된것은

왜 그런건지알수있을까요

6년다닌회사입니다

피보험일 ㅡ176일이면 실업급여는

6개월을못받나요

원래 5년이상이면 7개월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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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일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6년이나 다녔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6일이라면 주 근무일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된게 맞다면 다른 직장에서 4일 일용직으로 일한 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5년 이상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이 결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에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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