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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강아지10024.04.23

4대보험적용 알바 월세 환급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부터 2024년 1월까지 월세 46 자취방에 살았고

현재는 4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적용 하루 6시간 주 5일)

1. 이번 5월에 월세 환급을 신청하려 하는데 제 조건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2. 회사가 아니다보니 만약 환급이 된다면 환급 금액은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점포 점주님께 들어와서 제가 요청해 받아야 하나요?!

3. 현재는 전세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 이건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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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3년도 1월부터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가능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을 이미 받았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