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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양184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4대보험이 가입되는 식당에서 근로자 조건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신청을 식당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건지...
그게 5월인가 연말에 신청하는거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근로자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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