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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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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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셨다면 아마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잡히셨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월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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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