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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등록조회검색하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사무실 즉 부동산 대표자 이름이 다른경우는 뭔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이번에 이사갈 집을 네이버부동산으로 집을 알아보고 알아본집 앞에서 뵙기로 하고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가계약금 입금 하겠다고 해서 중개자분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안내하신 곳으로 가보니까 부동산 간판에 있는 대표자 성함이 중개해 주신 분성함과 달랐고 분명 그분이 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명함에 있는 부동산명이랑 안내해서 들어간 부동산명이랑 달랐어요 조금 이상해서 공인중개사등록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대표자등록은 되어있지만 명함에 있는 부동산은 현재 영업하지 않는 거 같았어요 다른 상호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곳에서 여러 소장님이 모여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믿고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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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자와 실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사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동중개처럼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중개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 대표자는 한 명이지만 실제 중개 업무는 다른 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중개사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상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상호명으로 등록된 대표자와 현재 상호명으로 등록된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받은 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를 통해 해당 중개사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며, 중개사의 신분증과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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