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종 근린생활시설 세대주 분리 건
2021. 08. 30. 06:44
향후 청약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 아파트 세대원으로 속해있고,
저희 아버지께선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시고 건물 세대주이십니다
건물 지하1층~지상2층은 임대를 내어주고 있고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 3층으로 제가 세대주 분리가 가능 할까요?
아버지가 건물주소의 세대주이고 제가 건물주소 3층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