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지어새269
늠름한지어새269

만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여부

아버지 61년06월생 / 어머니 68년 2월생 / 저 93년 10월 생

건물은 부동산고유번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 1동, 제 2동)

등본상으로는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어머니,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제1동은 아버지 소유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제2동은 어머니 소유 입니다.

건물 소유주만(아버지) 만 60세 이상인 경우인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일반공급에 지원가능예정이여서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