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일때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은 외국인이고 자녀는 미성년자인데 내국인(한국 국적취득)일 경우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한국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쪽에서의 오류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