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일때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은 외국인이고 자녀는 미성년자인데 내국인(한국 국적취득)일 경우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한국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쪽에서의 오류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