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투자할떄 매도하고 인출만 안하면 되나요?
오늘 isa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절세혜택이 적용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 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이러한 거래는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재매수하셔도 절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ISA 계좌는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 부분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금 내에서만 인출을 진행하신다면 절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인출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 중 매도와 매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절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지켜야 합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절세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의 매매차익은 손익 통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2억원까지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밸런싱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활용한 투자 및 재정관리를 위해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도 후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절세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