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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주는선비
공원과 길거리에 유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떨어진 열매 그냥 주워도 아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나무나 모과나무의 경우 달려있는 열매를 그냥 따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함부로 따지면 절도죄가됩니다~길거리 공원등에서 열매등을 함부로 따 가지면 절대 않됩니다~~잘못하면 절도죄로 성립이 될수도 있습니다~~한두개는 그 자리에서 따 먹을수는 있지만요~따서 가지고 오는것은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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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공원에 나 길거리 나무나
열매를 따게되면 절도죄
입니다 지나가다 주민이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같이 동행해서 조서 씁니다
거의다 훈방조치 되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절도 입니다
동바오동동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공원에 있는 나무열매를 그냥 따면 안됩니다. 만약에 공원에서 나무열매 따다가 적발시에는 법적으로 벌금에 거릴수도 있구요 훼손한만큼 질문자님께서 잘못될수 있기때문에 함부로 따시면 안돼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공원이나 길거리에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열매 역시 해당 기관 소유로 간주됩니다.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낮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공원이나 길가 나무 열매는 대부분 지자체 소유라서 달린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나무나 모과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여서 따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떨어진 열매는 주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