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 의무인가요? 귀찮아서 안하고 있는데 말이 없네요
8년전 470에 산거를 700에 팔았어요
전입니다 부동산에서 양도세 안나온다면서 신고누 해야한다면서 서류는 줬는데 귀찮아서 세무서 안가고 몇달있는데 아직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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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대주주인
상장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파생결합증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환산가액, 기준시가(가액 및 기티필요
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내국세를 말하며,
양도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인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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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일 다음달 2월이내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