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8년 소유한 전 하나 팔았는데요 470에 사서 720에 팔았어요 세금신고하라고 서류다 챙겨줬어도 귀찮아서 신고 안하고 버티고있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개월 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건에 대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내년 5월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므로 그 때 안내문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며, 그 때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났기때문에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70만원에 취득 후 720만원에 양도하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지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3~4년뒤에도 미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720만원이고 취득가액이 470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ㄷ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양도소득세 고세표준이 0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안오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이 길수록 가산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