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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빼어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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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 2023년 귀속)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24년도에 종소세 신고를 까먹어서요 ㅠ 신고를 못했는데 손택스에서 기한후 신고 하려니까 안되더라구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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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결정내역이 있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정내역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세무서 측에서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조만간 귀하에게 고지서를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미납세액을 납부하시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무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세무사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늬 주소지 관할세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결정을 한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은

    관련 서류 제출하여 소득세 경정결정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