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아버지 재산상속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남편과 딸지분까지 시아버님땅에대새 상속포기를 했는데 포기심판결정문이 나오면 이걸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집 심판결정문이 없으면 다른형제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아버님 빚이나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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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정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분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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