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횡령죄,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일하던 중에 점주가 바뀐 상황이고, 점주 둘 다 저에게 폐기를 먹지 말라 혹은 먹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전에 폐기를 찍고 삼각김밥 한두 개씩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다른 직원분 두분에게 폐기를 가져간적있는지, 섭취한 적이 있는지 묻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원분들도 1-2시간 전에 폐기를 찍었단 영수증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점장과 카톡한 내용으로, 폐기를 1-2시간 전에 찍어도 된다는 말과, 먹거나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캡쳐본이 있다면 제가 그 카톡을 나누기 전에 가져갔던 폐기에 대해서도 횡령이나 절도죄 성립이 어려운 거 맞을까요? 저 너무 간절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점장이 월급을 차감하여 주고 있습니다ㅜㅜ
형법상 횡령죄나 절도죄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나 절도죄 성립과 무관하게 월급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행위 자체가 형법상 횡령죄, 절도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기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횡령 및 절도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횡령이나 절도죄는 법률분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