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로 지정된 사람이 퇴진이 되는경우관련

요즘 신세계그룹이 정용진회장 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정용진회장이 회장에서 물러나는것은자유로운지 오너리스크로 주식이 떨어지는것 같은데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총수가 등기이사인 경우 오너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할 수 없으며 인사 명렬으로 간단히 퇴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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