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절차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 (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회인 (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금전적 조건: 신당 창당에는 금전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특정 지역의 후보자로 지명하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자격요건: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탁금: 후보자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 반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반액이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