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실권주권리공매도가무엇인지요?요즘 실권주가쏱아지는데요?

권리공매도 날 과 원래들어오는 날이따로잇던데 실권주 가 요즘많이 나오나보니 공모주는해봣어도 잘몰라서문의드립니다 2일전에판다고하든데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청약을 포기해서 생긴 잔여주식입니다.

    권리공매도는 권리락 전에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권리 배제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실권주가 많아지면 공매도 기회도 많아지고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일전에 판매하는 것 맞습니다.

    • 원래 새로 상장이 되기로 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 해당 날짜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해 하락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실권주 권리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권주 권리 공매도란 미래에 내 계좌에 들어올 주식을

    입고 되지 전에 미리 매도하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즉, 주식 결제일은 3일이니 이게 입고 되기 이틀준버투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발행했는데 유상증자 청약과 초과청약을 거치고도 투자자들의 청약이 없어서 남은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는 것인데요. 실권주는 상장예정일 D-2일부터 매도가 가능한데 이것을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 권리 공매도는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투자자가, 신주 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 예정인 주식을 미리 시정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2일 전에 판다는 말이 맞으며, 이는 향후 주가 하락을 피하고 수익을 조기 확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않아서 남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상증자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데, 해당기간에 이러한 신주인수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는 실권주라는 명목으로 남게 되며, 이는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배정청약시 유상증자 청약시 모두 청약되지 않고 않은걸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후 이 청약되지 않은 실권주를 일반공모형태로 진행하는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청약에 대한 청약권리를 신주인수권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증서는 별도로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이를 차입하는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권리증서를 차입매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말씀은 유상증자청약시 실권이 발생한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는개념을 말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으로 유상증자시 나오게 됩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리를 주고 청약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됩니다.

    권리공매도는 유상증자에서 나오는 신주를 미리 매도하는 것으로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파는것입니다.

    2일전에 판매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