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상태일 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한은?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진종목 중
유증을하여 신주인수권 배정까지 받은 종목이있는데 신주인수권 매도를 하려고보니 리스트에 종목이 안보이더라구요
해당종목이 현재 전량 대여중인상태긴한데
이것과 연관이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대여상태일 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대여 중에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대여를 해준 주주 (대여자) 는 여전히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아서
신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전량 대여 중인 상태에서는 신주인수권 매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대여 시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가 차입자에게 임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경제적 권리는 대여자에게 보전됩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대금은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신주인수권은 보통 상장 후 2~3영업일 이후에 고객님의 계좌로 입고되어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여 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역시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주식이 대여 중인 동안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고객님 계좌에 실제로 입고되기 전에는 매도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대여상태일때도 신주인수권은 신용으로 매매하신 수량 모두 주식을 보유한 계좌로 입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한 경우 , 즉 대차거래를 통해 내 주식을 증권사나 타 투자자에게 빌려준 상태라 하더라도 , 그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판례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도 분명히 인정되며 , 배당 , 의결권 , 신주인수권 등 주주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는 증권사 시스템 상 해당 주식이 내 계좌에서 보유 수량이 ' 0 ' 으로 처리되거나 대여 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도 신주인수권 매도 가능 종목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 시스템 상 ' 처리 불능 ' 또는 ' 권리 배정 대기 '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대여중인 주식의 권리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주인수권 행사나 매도를 위해서는 대여 중인 주식을 우선 반환받고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 실제 시스템 상 또는 증권사의 내부 처리 절차 때문에 매도가 바로 안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ㆍ 주식 대여 상태에서도 신주인수권은 원주인에게 귀속됩니다.
ㆍ 다만 대여 중에는 시스템 상 매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여 해지를 요청한 후 매도 가능합니다.
ㆍ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매도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대여 주식에 대한 권리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전량 대여 중이라면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이 계좌에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 대여 시 권리가 차입자에게 임시 이전되어 신주인수권이 차입자에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