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상환방식에 대한 궁금중입니다.
보통 잔금대출은 4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70대 이셔서 실제로 40년까지 사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만약 젊다고 하시면 그냥 원금균등 방식으로 하시라고 했을텐데, 40년 중에서 실제로 상환을 하는 기간은 20여년 정도가 될 것 같다보니 고민이 되나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방식보다 최종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낫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길다보니 결국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를 가정하면 원금 균등방식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잔금대출의 경우 부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백만원씩이라도 생기는대로 원금을 상환해 가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세대주이시고 대출 명의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잔금대출은 그 조건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CFP® 고영훈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게 현명할 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 기간 중에 바꾸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다 대출 전체 기간에서 납입하는 이자가 많으며 원금상환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대출 초기의 할부상환금액이 원금균등에 비해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하시다면 원금균등을 권해드립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DSR 비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증빙소득이 적지만 실제 상환능력이 좋으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더 높게 산출됩니다.
할부금액이 부담스럽거나 향후 담보물 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원리금균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보다 고정비가 낮은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등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게 합니다.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지만 상품에 따라서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 이내를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에 관계없이 여유 자금이 생기시면 소액이라도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고 나면 채무인수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에게 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LTV, DSR 등 규제사항들을 예외로 취급이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채무승계가 어려울 경우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타은행에서 대환하시거나 매매를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이 맞습니다.
더불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중도 상환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 소득에 맞춰서 상환조건을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기 20년이 만기 40년보다는 원금 상환금액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 20년으로 설정한다하더라도 원금상환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이자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20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며, 원금상환금액이 부담되신다면 30년이나 40년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 차주가 사망한다면 대출의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을 때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게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