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 8년 자경 여부 질문드립니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2. 2.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상속인이 1년 이상을 지었다면 8년 자경 농지에 확인되는데
저 신설에 있는 날짜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이 2006년 이니 2006년 전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했을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01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자경이 8년 이상일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