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시 '재고품등신고서' 고정자산 없으면 안해도되나요?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재고품신고 같은걸 해야된다는데, 고정자산으로 등록된게 없으면 꼭 안 해도 되나요?
재고품 금액?을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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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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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상태에서 고정자산으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없으시면
제출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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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경우 사업자유형 전환시점에 일반과세자에게 '제품, 상품 등의
재고자산' 이 있는 경우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고자산 등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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