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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쥐38
도소매 일반사업자 폐업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하는데 간이사업자로 바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매출 규모 등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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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률 세무사
세무회계 율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게 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의 직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