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정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때 협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정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때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할 수있도록 이사비용을 지불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