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알바생인데 평일 추석에 근무예정입니다
그럼 150%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무자 5인이상이 아니라 못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 포함 직원 2명 평일 알바생 3명 혹은 4명 주말 알바생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원 2명 평일 알바생 3명 혹은 4명 주말 알바생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